검찰, 농어촌공사 장비납품 비리 27명 구속기소

입력 2014-11-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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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구매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과 공무원, 납품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허상구)은 3일 배수장 쓰레기 자동 제거 장비를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뇌물수수 등)로 농어촌공사 지사장 A(57) 씨와 제진기 업체 관계자 B(78) 씨 등 2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제진기 납품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4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진기는 배수장으로 떠내려 오는 이물질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쓰레기 수거 장비다.

B씨는 2012년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발주 담당자에게 뇌물 8억여원을 제공하고, 자신의 회사 자금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농어촌공사 지사장이던 D씨는 퇴직 후 제진기 납품업체 충남지역본부장으로 영입돼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2012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7억9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중소기업 육성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조달물품 생산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뒤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은 통상 공사예정금액의 87∼88%에 발주가 이뤄지지만, 수의계약은 98∼99%라는 높은 금액으로 발주되므로 이 10%에 이르는 상승분을 공공기관 발주담당자가 뇌물로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 장비 납품 비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농어촌공사 지사는 보령과 논산, 공주, 동진, 음성, 군산, 익산지사 등 7곳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논산시와 정읍시, 동두천시, 부산 북구청 등 4곳이다. 농어촌공사 전·현직 지사장 7명 등 간부 13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명 등 18명 가운데 17명이 뇌물죄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이들로부터 1억4637만원을 압수하고 15억7405만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약 30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른 지사에서도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 발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으로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장은 전국적으로 78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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