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과일 주스 원가 10배로 판매한 다단계회사 적발

입력 2014-11-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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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로 만든 주스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원가의 10배에 달하는 폭리를 챙긴 다단계 판매회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외국계 다단계판매회사 회장 A(47)씨와 한국지사장 B(57)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1월 한국지사를 세운 뒤 최근까지 6만7000여명의 다단계 회원에게 과일주스 45만병을 팔아 73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건강보조식품 전문업체로부터 병당 7000∼9000원에 공급받은 주스를 회원들에게 약 10배의 가격인 병당 7만7000원으로 팔았다.

산지에서 직수입한 ‘원액 100%’라고 판매한 이 주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었으며 구연산 등 첨가물도 들어 있었다.

이 업체는 판매원 직급을 15단계로 나눈 뒤 직급과 매출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제품이 암·당뇨병·하체마비·관절염·노화·정력감퇴·심혈관 질환·시력악화·우울증·숙취 등 10여 가지에 효능이 있다며 노인과 부녀자 등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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