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기선 전 의원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서 무죄

입력 2014-10-31 09: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기선(64)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0.

앞서 배 전 의원은 1977년 11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 1천여 장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어 그는 같은 해 10월 3일 오전 6시30분 구치소 수용 거실 창문 밖을 향해 '독재정권 물러가라'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고함쳐 추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배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17일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월 유인물 제작·배포한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4: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74,000
    • -0.49%
    • 이더리움
    • 3,475,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6.28%
    • 리플
    • 2,087
    • +0.38%
    • 솔라나
    • 128,000
    • +1.75%
    • 에이다
    • 387
    • +3.2%
    • 트론
    • 506
    • +0.6%
    • 스텔라루멘
    • 237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80
    • +0.04%
    • 체인링크
    • 14,470
    • +2.19%
    • 샌드박스
    • 112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