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난동' 전직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4-10-30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값 시비로 종업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전 수도권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던 이 전부장판사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의 정도 등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형에 차별을 두면 안된다'는 양형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부장판사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3월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가 붙어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부장판사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뺨 등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전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40,000
    • -2.41%
    • 이더리움
    • 4,592,000
    • -3.75%
    • 비트코인 캐시
    • 858,000
    • -1.89%
    • 리플
    • 2,860
    • -2.62%
    • 솔라나
    • 190,900
    • -3.93%
    • 에이다
    • 533
    • -2.56%
    • 트론
    • 456
    • -2.98%
    • 스텔라루멘
    • 313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00
    • -3.51%
    • 체인링크
    • 18,580
    • -2.57%
    • 샌드박스
    • 2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