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일인자', 기본권 침해…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입력 2014-10-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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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탈북자 이민복(57)씨가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출입국 제한 등과 관련 국가 상대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5일 대북풍선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으로부터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남북관계를 해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기관들이 풍선을 날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실제 위법하게 행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씨는 ▲경찰이 신변보호 명분으로 늘 감시하며 자신 차의 출입을 막은 일 ▲풍선에 넣을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백령도 등에 들어가는 선박회사에 협박전화를 한 일을 비롯해 방해와 위협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찍은 영상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뿐만 아니다. 이씨는 정체불명의 군인이 신분을 속이고 자신의 집에 침입, 대북전단지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도 방해가 계속돼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단체의 전단 관련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등 금전적 손해를 봤으며, 과도한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못 견딘 부인과 이혼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씨 주장이다.

변론을 맡은 가을햇살 법률사무소의 공에스더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제한 등으로 이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앞으로 자유로운 풍선활동을 보장받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해 진정을 넣은 바 있다.

인권위 중재에 따라 담당 경찰관은 '불필요한 심적 압박 등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고, 북한의 테러 등 위협이 없는 한 대북풍선 보내기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무리하고 위법한 방해가 계속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지난 8월 배상 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1차 공판이 열렸고 내달 18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1995년 한국에 들어온 뒤 '종교적 신념'에서 이른바 '삐라 보내기'에 전념해온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한다. 지난 10일 이씨가 연천지역에서 대북풍선을 띄우자 북한에서 고사총 사격을 하기도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 중인 대북전단 관계자들에게 살포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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