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닭ㆍ오리 공급업체 50곳 적발…‘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입력 2014-10-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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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지자체와 합동 점검 실시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유통기한을 3일 연장해 제조일자를 2014년 9월25일(유통기한 2014년 10월4일)로 표시한 닭고기 포장육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와 합동으로 지난 9월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에 닭ㆍ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닭ㆍ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체(60곳)ㆍ식육포장처리업체(25곳)ㆍ산물판매업체(12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무신고 영업ㆍ유통기한 연장 및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곳) △유통기한 허위 표시(3곳) △표시기준 위반(8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4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8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도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련 업계에 대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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