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왜?

입력 2014-10-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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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김형식에게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이 구형되며 그 사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27일 오전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에게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의 재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은 왜 사형이 아님?",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에서 또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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