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하후상박’… 여당안, 정부안보다 소득격차 28% 감소

입력 2014-10-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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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부안과 무엇이 다른가

새누리당은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정부가 제시안보다 연차나 급수가 낮은 하위공무원들의 희생을 줄이고 대신 고위공무원들의 연금을 줄이는 ‘하후상박’ 방침을 적용해 ‘소득재분배’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전체 월평균 소득이 438만 원을 웃도는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줄고 이보다 낮은 공무원의 수령액은 높이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편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제시안은 개인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B값)에 재직연수와 연금지급률을 곱한 값으로 연금을 지급받는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근 3년동안 모든 공무원의 평균소득(A값)과 공무원 개인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B값)에 각각 0.5씩을 곱해 더한 값을 가지고 계산한다.

예컨대 3년간 모든 공무원의 평균소득을 100, 고위공무원의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110, 하위공무원 평균소득을 90으로 계산할 때 정부안에서는 그대로 110과 90이 각각 계산식에 쓰인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에서 고위공무원은 자신의 평균소득인 110과 3년간 모든 공무원 평균인 100에 각각 0.5를 곱해 더한 105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 일정 손해를 보게 된다. 반면 연봉이 낮은 하위공무원은 자신의 평균소득인 90과 전체 공무원 평균인 100에 각각 0.5를 곱한 뒤 더한 95를 기준으로 계산해 이득을 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숙 의원은 “개인연금 총액 수당이 자신의 낸 돈에 비해서 연금은 4배 이상을 받고 기여금 대비 연금 총액과 합치면 자신이 낸 돈에 비해서 5배를 더 받는다”며 “이와 같이 조정해서 본인의 보수와 재직기간 합쳐보면 민간보다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안과 관련해 “예컨대 2006년 입직하면 2016년이며 10년 일하신 것이다. 이 분이 만약 30년 일하면 고위 공무원인 5급 임용자의 첫 연금은 정부제시안에서 184만원이었지만 새누리당안으로 소득재분배 넣었을 때는 173만원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9급으로 임용하신 분들은 123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증가한다”며 “5급과 9급의 연금 격차가 정부제시안은 61만원이었지만 새누리당은 43만원으로 28% 감소한다. 하후상박은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득재분배 기능이 나름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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