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헤어진 애인 차에 태워 감금 20대 2명 검거

입력 2014-10-27 0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운 채 끌고 다닌 혐의(감금 등)로 박모(24)씨와 박씨의 후배 강모(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와 충청도 모 육군 부대 상병 강씨는 이날 낮 12시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길가에서 박씨의 헤어진 여자친구 A(22)씨를 무쏘 차량에 강제로 태워 2시간여 가량 끌고 다닌 혐의다.

박씨 등은 최근에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자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최근 '헤어지자'는 통보에 화가 나 A씨를 폭행해 불구속 입건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차량이 강씨의 아버지 소유인 것을 확인, 가족들을 설득한 끝에 박씨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날 오후 3시30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건물 인근에서 박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휴가 중인 강 상병을 헌병대에 인계하고 박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41,000
    • +1.29%
    • 이더리움
    • 2,607,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300,200
    • +0.47%
    • 리플
    • 1,726
    • +0.64%
    • 솔라나
    • 107,800
    • +2.96%
    • 에이다
    • 243
    • -0.41%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321
    • -3.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80
    • +0.69%
    • 체인링크
    • 11,910
    • -0.17%
    • 샌드박스
    • 92.82
    • +2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