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당첨금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

입력 2014-10-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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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연합뉴스)

거액의 로또 당첨자가 불과 수 년만에 사기범으로 전락한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로또 당첨금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로또 당첨금의 지급만료 기한은 추첨 후 1년으로, 기한이 끝날 때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작년 10∼11월 추첨한 로또 570회차 1등 당첨금 15억원과 569회차 2등 당첨금 6400만원, 570회차 2등 당첨금 6000만원, 572회차 2등 당첨금 4200만원 등 총 17억원이 미수령 상태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569회차는 오는 27일, 570회차는 다음달 3일, 572회차는 다음달 17일이 각각 당첨금 지급만료 기한이다. 이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넘어간다.

한편 소액 주식투자를 하며 살아가던 김모(52)씨는 2003년 로또 1등에 당첨돼 242억원의 당첨금 중 세금을 제외한 189억원을 수령했지만, 5년 만에 이 돈을 모두 탕진하고 사기범으로 전락했다.

네티즌들은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차라리 당첨금 안 찾아갔으면 좋았을지도"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당첨금 받아도 고민 안 받아도 고민이네"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썼나 몰라"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당첨금은 10억원 정도가 적당한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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