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루네오' 주가조작 적발…전 계열사 대표 등 구속

입력 2014-10-2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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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구업체 '보루네오'의 주가를 조작한 '작전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구 제조업체 보루네오의 전 최대주주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 계열사 대표와 시세조종 전문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고가·허위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6000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매매를 반복한 주식량이 401만주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1990원이었던 보루네오의 주가는 3365원까지 치솟았다.

김씨는 보루네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받은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200억원을 빌려 인수 비용을 댔다가 이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되자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루네오는 작년 6월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이후 회생채권을 보유한 150여개 납품업체들이 모인 '보루네오 협력사협의회'가 채권을 출자전환해 최대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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