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4-10-23 13: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씨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 심리로 열린 성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나고 성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성씨)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씨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증인신청·채택 절차까지 진행돼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성씨는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64,000
    • +1.92%
    • 이더리움
    • 2,978,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08%
    • 리플
    • 2,003
    • +0.65%
    • 솔라나
    • 125,100
    • +3.05%
    • 에이다
    • 377
    • +1.89%
    • 트론
    • 419
    • -2.1%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20
    • -1.74%
    • 체인링크
    • 13,160
    • +4.03%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