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교육감,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반대 성명

입력 2014-10-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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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서를 22일 채택,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교육부는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 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5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과 통지’에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개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교육부가 본래대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게 될 경우에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의 설립 운영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자사고, 특목고 등 특별한 고교 제도와 관련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침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교육자치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 정부와 지역 교육청간의 의사 결정 영역과 권한에 대해 상호 존중과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5항 등)의 협의가 사실상 동의로 해석되기 때문에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 사전협의의 구속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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