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임금체불'로 벌금 200만원

입력 2014-10-21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그맨 이혁재씨가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사 직원 A씨의 7개월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이씨는 직원과 별다른 합의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있다가 경영악화로 임대료 수천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한 방송 제작업체에서 3억6000여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최근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프간 북동부서 규모 6.1 강진 발생…“파키스탄서도 진동 느껴져”
  • 이란, 美 공습에 “명백한 휴전 위반…약속 안 지키는 정권” 비난
  • '말 많은' 윤경호, 묵언수행 위기⋯'김부장' 시청률 15% 돌파에 "꼭 지킬 것"
  • 젠슨 황, 韓 경찰에 "밥 사고 싶어"⋯장녀는 감사 메일 "진심으로 감사"
  • 딘딘, '월드컵 탈락' 홍명보 향한 비판⋯"책임자면 사과해야지"
  • 미·이란, 보복의 악순환…“이란 존재 않을 수도” vs “미군기지 지옥될 것”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 홍명보호,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한정수 "회장과 대한축협이 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78,000
    • -1.47%
    • 이더리움
    • 2,395,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292,800
    • -3.33%
    • 리플
    • 1,594
    • -2.15%
    • 솔라나
    • 109,200
    • -1.09%
    • 에이다
    • 220
    • -2.65%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259
    • -4.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10
    • -1.94%
    • 체인링크
    • 11,070
    • -2.12%
    • 샌드박스
    • 71.29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