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복합환승센터 용지 분양가 경쟁 입찰로 정해

입력 2014-10-2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마련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의 용지 분양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되고, 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서 보전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복합환승터미널 분양가 산정기준 완화,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대행자의 등록 및 평가서 보존 등을 담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 용지 분양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기준을 삭제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또 공공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 뿐 아니라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를 위해 평가서 보전기간도 현행 사업 준공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복합환승센터 입점 희망자나 교통시설 투자평가 대행자의 편의가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80,000
    • +1.63%
    • 이더리움
    • 4,454,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900,500
    • +2.86%
    • 리플
    • 2,838
    • +3.35%
    • 솔라나
    • 188,400
    • +3.57%
    • 에이다
    • 557
    • +3.53%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7
    • +3.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40
    • +6.06%
    • 체인링크
    • 18,670
    • +2.25%
    • 샌드박스
    • 177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