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뿔났다…미국 로펌상대로 소송제기한 이유는?

입력 2014-10-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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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기임을 알면서도 공모해 소송 제기했다고 주장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 블룸버그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3곳의 로펌과 해당 로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들 로펌과 변호사들이 소송 사기에 대해 사기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페이스북은 이날 미국 로펌인 DLA파이퍼, 밀버그 LLP, 폴 아젠티에리&어소세에이츠, 립스 마티어스 웩슬러 프리드먼 LLP 등 3곳의 로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이들 로펌 소속의 변호사 이름이 명시돼 있다. 뉴욕 고등법원에 제출된 이 소장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이들 로펌들이 폴 D. 세글리아라는 인터넷 사업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소송이 사기임을 알고도 소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세글리아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은 그의 소송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고 있어야 했다”며 “그는 과거에서 사기 범죄를 저질렀던 악질 전과범이며 소송 내용도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세글리아는 한때 자신의 회사에 일했던 저커버그가 자신에게 페이스북의 지분 5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했고 연방 대배심은 세글리아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이에 페이스북이 이와 관련해 로펌들이 세글리아의 소송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모해 소송사기를 저질렀다며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기소된 3곳의 로펌 중 DLA파이퍼는 세글리아의 변호를 맡았다가 2011년 변호를 중단했지만 페이스북은 이번 소장에서 DLA파이퍼가 세글리아의 위조죄 판결 이후에도 언론에 세글리아의 주장이 담긴 인용구를 배포했다고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DLA파이퍼의 대변인은 “오랜 소송 기간 중 파이퍼가 관여한 시간은 단 78일 뿐”이라“우리는 이 쓸모없는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승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페이스북이 소규모 스타트업일 때부터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소유권과 관련해 여러 분쟁을 겪어왔다. 특히 그와 하버드대학 동문인 윙클보스 형제와의 7년에 걸친 법정 공방은 영화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유명하다. 윙클보스 형제는 주커버그가 자신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8년 저커 버그는 결국 윙클보스 형제에게 현금 2000만 달러와 4500만 달러 상당의 페이스북 주식을 내주고 합의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페이스북 측이 이번 소송으로 다른 로펌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설립 10주년을 맞은 페이스북의 현재 시가총액은 2000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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