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옳은 선택지 없다"...이유는 '교육과 수능의 목적'

입력 2014-10-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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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법원이 2014년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2014 수능시험 응시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은 없는 것이어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다"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것이 수능의 특성이다. 출제 의도에 의해 정답이라고 예정된 답안을 선택하는 데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는 답항만 정답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그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수능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7일 치러진 수능의 세계지리 8번은 인접 국가간 협력으로 '블록 경제'를 이루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지식을 물었다.

㉠, ㉡, ㉢, ㉣의 네 개 지문을 통해 두 경제 협력체의 규모와 특징 등을 서술하고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다.

평가원은 NAFTA의 등장으로 멕시코의 외국 자본 투자가 급증했다는 ㉠ 지문과 함께 EU가 NAFTA보다 총생산에서 앞선다는 ㉢ 지문이 옳은 설명이라고 보고 이 둘을 조합한 선택지 2번을 정답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최신 통계에서 NAFTA의 국민총생산(GDP)이 EU보다 많았다. 결국 수험생들이 문제 출제의 오류가 있어 평가원의 등급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문제 풀이의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잣대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2014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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