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 사건' 계모에 살인죄 적용, 징역 18년 선고...아동학대에 살인죄 첫 적용

입력 2014-10-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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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 '울산계모 살인죄'

▲울산계모 피해자 이모양 추모식(사진=뉴시스)

살인죄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이른바 '울산계모 사건'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울산계모 박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 맨발로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사망한 의붓딸 이모 양이 두 번째 폭행 전에 이미 비명을 지르고 얼굴에 핏기가 없는 창백한 모습이어서 의학지식이 없는 박모씨라도 이 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보다 형량을 눈에 띄게 늘리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울산계모 박모씨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쌀 8살 이모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만 적용되어 징역 15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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