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 사건' 계모에 살인죄 적용, 징역 18년 선고...아동학대에 살인죄 첫 적용

입력 2014-10-16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울산계모' '울산계모 살인죄'

▲울산계모 피해자 이모양 추모식(사진=뉴시스)

살인죄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이른바 '울산계모 사건'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울산계모 박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 맨발로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사망한 의붓딸 이모 양이 두 번째 폭행 전에 이미 비명을 지르고 얼굴에 핏기가 없는 창백한 모습이어서 의학지식이 없는 박모씨라도 이 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보다 형량을 눈에 띄게 늘리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울산계모 박모씨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쌀 8살 이모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만 적용되어 징역 15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출근길 블랙아이스 비상…추돌사고·안전재난문자 잇따라
  • 오천피 기대 커져도 ‘저평가 기업’ 비중은 여전
  •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 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 바이오 이어 의료AI도 옥석 가리기?…이제는 숫자가 말한다
  • 두 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실질적 협력 강화해야" [리셋 차이나]
  • 개포우성4차 시공사 선정 다시 시동⋯롯데·포스코 2파전 속 삼성 변수
  • 국가대표 AI 첫 심판대…수능 수학점수 70점대로 쑥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09: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00,000
    • +0.06%
    • 이더리움
    • 4,570,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956,500
    • +0.53%
    • 리플
    • 3,007
    • -2.37%
    • 솔라나
    • 206,400
    • +2.74%
    • 에이다
    • 571
    • -0.17%
    • 트론
    • 441
    • -1.12%
    • 스텔라루멘
    • 327
    • -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00
    • -1.12%
    • 체인링크
    • 19,340
    • -0.21%
    • 샌드박스
    • 171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