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 금품수수'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집행유예

입력 2014-10-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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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6일 STX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청장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지않은 상대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며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관련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송 전 청장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만, 구체적 현안과 밀접한 정도가 아니고, 받은 금액의 액수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청장은 2011년 STX그룹의 주력 계열사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변모(61·구속기소) 전 STX그룹 CFO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씨는 송 전 청장이 2011년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감사관실까지 찾아가 재차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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