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 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 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체 과징금 496억 원의 80%를 유지한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
2025-12-16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