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된다. 공소청
2026-03-17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