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통화했다’ 여친 살해에 음주운전까지…‘징역 28년’ 확정

입력 2025-12-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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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이 과하다’ 낸 피고인 상고 기각

또래 20대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28년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에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 방위’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27)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1시 43분께부터 다음날인 8월 3일 0시 15분께 사이 경기 하남시 본인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인 여자 친구 B(26) 씨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있으면서 다른 이성과 30여 분간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여자 친구가 나를 찌르려다가 자해를 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는데, B 씨 부검 결과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만인 9월 2일 A 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일 A 씨는 오후 10시 2분께 경기 양주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25㎞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9%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목격자는 물론 공소 사실을 인정할 직접 물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 받는 내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 사실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A 씨에 적용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으로 감형하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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