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분쟁조정 통해 빠르게 해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작동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르게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전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집단 소송 제도는 없다. 특별법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에 한해 미국식 집단 소송(Class Action) 제도가 도입돼 있다.
피해자 일부가 대표가 돼서 피해자집단 전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게 되면 나머지 모두가 배상받도록 하는 게 집단 소송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증권 분야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만 그 결과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공동 소송이 가능하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집단 분쟁조정으로 쿠팡 측에 와우 멤버십 회원인 피해자에게는 1인당 각 50만 원씩, 일반 회원이거나 탈퇴 회원 피해자에겐 각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을 수립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3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진 집단 분쟁조정 모집에는 620명이 참여했다.
단체는 이들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쿠팡 보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날 마무리되지 않은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차원이다.
경찰은 전날 약 10시간 동안 쿠팡을 압수수색했다. 쿠팡 자료가 방대한 만큼 전산 기록 등 자료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이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 IP를 확보해 이 유출자를 쫓는 한편, 쿠팡의 내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따져보고 있다.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 명 수준이었으나 유출 계정 수는 3370만 개로 불어난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