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레더·친환경' 과장 광고한 SPA 브랜드...공정위, 경고 조치
'에코 레더', '친환경 소재' 등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SPA 브랜드 의류 사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 등 4개 SPA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가죽 제품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고 조치했다. 이들은 각각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 및 스파오, 자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PA 업계 주요 업체다. SPA는 의류 기획, 생산, 유통, 판매를 하나의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하는
2025-05-1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