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범위’라면 과세 대상 아냐 매년 수백만원씩 누적 금액 기준 넘으면 과세 대상 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날, 빠지지 않는 것이 세배와 세뱃돈이다. 최근에는 세뱃돈으로 주식을 선물하기도 하고,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굴리려는 미성년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매년 두둑하게 받는 세뱃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으면 증여세 대상으로 본다. 명절 세뱃돈도 원칙적으로 무상 이전에 해당한다. 다만 우리 법에서는 ‘사회 통
2026-02-16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