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 규제 선진화…바젤Ⅲ 정착·보험사 RBC 개선

입력 2014-02-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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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규제를 선진화한다. 바젤Ⅲ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 은행별 자본적정성 수준 평가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도입하는 한편 유동화증권 등 그림자 금융에 대한 효율적 감독체계를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감독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15년 은행별 자본적정성 수준 평가 및 LCR을 도입하고 관련 규정·공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시스템상 중요한 국내은행(D-SIB) 제도를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개선하고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의 시범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RBC 제도는 금리·신용위험액 신뢰수준 상향(95%→99%) 등 요구자본 산출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유동화증권 등 그림자 금융에 대한 효율적 감독체계를 마련한다. 지난해 9월 열린 세계 주요 20개국(G20) 러시아 정상회의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합의됨에 따라 그림자 금융 규제 이행시 국내 파급효과 분석 및 규제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기구·감독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 위상을 제고한다. 회계감독 관련 국제 논의시 적극적 의견 개진을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정책위원회 C1(회계·감사분야) 참여를 추진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지역 감독당국 등을 대상으로 국내 금융감독 제도 및 감독기법 관련 방문·초청연수 실시 등의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기획재정부 주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및 외교부 주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 등에 금융감독·검사 전문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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