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올해 기본급 3.4%…아시아나와 결합 시 축하금도 지급

입력 2024-05-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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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본급 3.4% 인상 포함한 임단협 체결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시 ‘결합 승인 축하금’ 지급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10일(금) 오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노사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은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왼쪽)과 오필조 노동조합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10일(금) 오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노사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은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왼쪽)과 오필조 노동조합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올해 직원 기본급을 3.4% 인상한다.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별도 축하금도 지급한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노동조합에 기본급 3.4% 인상을 골자로 한 임단협 체결을 알렸다. 과장급 기준 월 12만 원 인상 등 연 246만 원의 봉급이 인상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부터 2년 간 임금을 동결했다가 2022년 10%를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임금을 3.5% 인상했으며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는 기본급의 300%에서 500%로 확대했다.

올해 임단협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절차가 완료되면 상여금의 50% 수준인 ‘결합 승인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중 미국 당국의 결합 승인을 받아 연내 아시아나항공과 기업 결합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를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기 전직 지원제도,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해외 일반대 학자금 지원 한도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전세자금·주택구입 지원 한도는 기존 최대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앞서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10일 노사상생 협약식을 열고 올해 임금교섭 권한을 회사에 위임했다. 회사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의 성공적 마무리를 지원하고 장기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협약식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 및 복리후생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조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기홍 사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노동조합의 대승적인 결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목전에 둔 중차대한 시기를 잘 넘기고 통합 항공사 출범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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