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2년 유예’ 법안 통과돼야”

입력 2024-01-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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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역량 키울 것…추가 유예 요구 없어”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픽사베이)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픽사베이)

건설업계가 오는 27일 소규모 건설 현장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4일 국회에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유관 협회 연합회다.

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회가 중소ㆍ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 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과 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하다”며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 건설기업은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고, 이번 유예 이후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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