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입력 2023-1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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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46만1000원·중등 65만4000원·고등 72만7000원 지원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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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평균 11% 인상,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실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이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교과서값,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을 포함하며, 그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올해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에서 내년 100%로 인상됐다.

이에 내년 초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는 46만1000원으로 오른다. 내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는 각각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4일부터 26일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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