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입력 2023-07-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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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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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9)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3년 4개월 뒤인 2018년 3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한 지 보름여만인 그해 4월 여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현 한진 사장)의 ‘물컵 갑질’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오너 일가의 폭언 등 갑질 파문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4월 고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사모펀드 KGCI,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맺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가 패배했다.

조 전 부사장은 동생들과 연락을 끊고 대외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조 선대회장의 추모행사에도 올해까지 4년 연속 참석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고 2019년 12월에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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