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대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일부 인용되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주 위원장은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점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