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100㎖ 이상 물티슈 갖고 비행기 탄다

입력 2021-06-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체 형태 립밤 반입도 허용…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

▲에어부산 기내 승무원이 방호복 및 고글을 착용한 상태로 승객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에어부산)
▲에어부산 기내 승무원이 방호복 및 고글을 착용한 상태로 승객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에어부산)
14일부터 100㎖ 초과 위생용 물티슈도 국제선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또 고체 형태 립밤 반입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물티슈가 액체류로 취급돼 소량의 물티슈 이외 100㎖를 초과하는 물티슈는 기내 반입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100㎖ 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 폐기,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 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 그간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 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유니폼을 입고 업무를 수행 중인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53,000
    • -1.3%
    • 이더리움
    • 3,106,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559,000
    • -0.89%
    • 리플
    • 2,008
    • -1.76%
    • 솔라나
    • 127,000
    • -2.38%
    • 에이다
    • 368
    • -1.6%
    • 트론
    • 544
    • +0.55%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0.36%
    • 체인링크
    • 14,220
    • -2.07%
    • 샌드박스
    • 106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