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에스엘에 과징금 18억 원 부과

입력 2020-06-24 1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에스엘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약 1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스엘ㆍ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등에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16~2017년 중 매출처의 단가 인하 압력을 우려해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으며, 2018년 재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바 있다. 또 2013~2017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17억847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도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하고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한 회계 위반으로 검찰 고발,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2000만 원) 부과 등의 조치가 이날 이뤄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45,000
    • -0.86%
    • 이더리움
    • 3,108,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529,000
    • -6.21%
    • 리플
    • 2,016
    • +0.05%
    • 솔라나
    • 127,000
    • -1.01%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539
    • -0.55%
    • 스텔라루멘
    • 21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20
    • -1.18%
    • 체인링크
    • 14,080
    • -2.49%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