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석문 제주교육감 직무유기 아냐…기소유예 처분 취소"

입력 2020-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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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교육감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15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해 해임된 교사 진모 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등 사건과 관련해 2017년 7월 검찰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2015년 당시 이 교육감이 광주고법 제주지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광주고검장의 소송지휘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이 교육감은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진 씨가 받을 고통이 크고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기까지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고 소송수행자의 의견을 듣는 등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과 같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대해 직무유기죄를 폭넓게 적용하게 되면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위축될 수 있다”며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소송지휘에 응해 본안 사건에서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관련 사건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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