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중구난방] 관리종목ㆍ상폐 지뢰밭과 ‘존버’

입력 2020-03-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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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시즌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뢰밭이 주식시장에 만연하고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100여 곳에 육박하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만 해도 27곳에 달한다. 문제 주식을 고점에 잡은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존버(무조건 버틴다)’가 된다. 지뢰밭을 피하는데 가늠이 되어줄 재무제표를 가볍게 여긴 결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 99곳이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작년보다 두 배 많은 수치다. 지난해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외부감사법 개정에 회계 감사가 깐깐해진 영향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실적 악화에 그에 따른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들 기업에는 비적정 감사의견(한정ㆍ부정적ㆍ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들도 포함돼 있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근본 원인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통상 실적 부진이다.

올해 들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47개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실적과 무관치 않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된 관리종목 사유로 등장하는 것이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이다. 이 퇴출 요건은 코스닥시장에만 적용되는데, 4년 연속으로 별도기준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이후에도 적자가 지속하면 퇴출 대상에 오른다. 올해는 9개 상장사가 4년 적자에 관리종목이 됐다.

다음으로 흔한 것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다. 이 역시 코스닥시장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자기자본(자본총계) 50%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하면 관리종목이 된다. 다만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로 상장된 코스닥 기업들은 법인세손실과 4년 영업손실 요건을 적용받지 않거나 수년간 유예 후 적용한다. 올해는 7개사가 여기에 속했다.

그리고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사 모두 적용받는 것이 ‘자본잠식’이다. 유가증권 상장사는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사는 사업연도 또는 반기 말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상태가 해를 넘겨 지속하면 상폐 대상으로 올린다.

상기한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관리종목ㆍ상폐 요건들이며, 과거 강화한 공시 규정에 따라 기업들이 이맘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공시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퇴출 요건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다.

재무제표를 파악하는데 회계사 수준의 거창한 지식은 필요하지 않다.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중 영업손실이 4년 연속 지속했는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기자본의 절반은 넘지 않았는지,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절반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럼에도 “관리종목이 뭐죠?”부터 “감사의견은 적정을 받았는데 왜 관리종목이 된 거죠?”, “자본잠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등 기초적인 내용조차 몰라 다른 이들에게 물어보는 글을 주식 게시판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줄 좋은 기업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지뢰밭을 피해 가는 것이다. 최근 3년간의 사업보고서를 보고 3년 연속 손실에 당해 3분기까지 실적이 호전될 기미가 없다면 애초 관심을 거두는 것도 좋다. ‘묻지마’ 투자로 ‘존버’가 돼 돈 날리고 맘고생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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