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항소심 시작…이상훈ㆍ강경훈 “무죄 선고해 달라”

입력 2020-03-09 16:33 수정 2020-03-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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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명 제외한 31명에 대해 항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상훈(65) 전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6) 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은 이 전 의장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며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 의장은 각 사업부가 필요한 공통적 지원 업무를 담당했고, 이는 실질적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도 그린화 작업을 인정한 것에 비춰보면 공모관계를 부인한 원심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삼성그룹이나 삼성전자가 일련의 부당노동 행위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지휘ㆍ주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망 사고와 파업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협력사 문제에 관여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한 노조 탈퇴 종용, 단체교섭 지연 등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용역업체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용노조를 설립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저작 매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저작 매체가 있던 인사팀 사무실이나 자동차 트렁크는 다스(DAS) 영장에 적시된 수색ㆍ검증 장소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다스 사건과 무관함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이를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한국의 노사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지난해 8700명에 이르는 수리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을 양형 참작 요소로 삼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전 의장 등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미전실 차원에서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을 설치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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