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외수출 금지…공적공급 물량도 50%→80% 확대

입력 2020-03-05 15:01 수정 2020-03-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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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구매한도 주 2매 제한하고 5부제 운영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적물량도 지금보다 300만 매 이상 늘리고, 계약 창구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현재 10%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 수출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은 50%에서 80%로 늘린다.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은 20%를 남겨두되 사전 승인·신고제를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공적물량을 신속·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적물량 계약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공적물량 구매한도를 1인 2매(1주간)로 제한하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판매(월~금요일)를 시행한다. 월~금요일 중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토·일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각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한다. 구매한도 제한과 5부제 판매는 9일부터, 판매이력 시스템은 6일부터 시행된다.

김 차관은 “공적물량에서 제외된 20% 물량의 경우 구매가 가능하나, 특정 기업·단체에서 독점하지 말아주달라”고 당부했다.

공급 측면에선 현재 1000만 매 내외인 마스크 일평균 생산량을 1개월 내 1400만 매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예비비 42억 원을 활용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한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실적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 확대 유인도 제공한다. 또 신규설비 조기가동, 타용도 설비 전환 및 노후설비 개선,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MB필터 공급능력을 대폭 확충한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인력 부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추가고용보조금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고용센터를 통해선 생산업체 인력을 우선 알선한다.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및 생산업체 지원 가능사업 안내·신청도 지원한다. 더불어 인접 운송 주선업체 매칭, 군용차량 활용을 통해 마스크 운송을 지원하고, 생산물량 확대에 따라 군위탁 컨테이너차량 투입을 검토한다. 이 밖에 마스크 포장규제 완화(개별→덕용), 검사부담 완화 등을 통해 생산확대를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마스크 시장 안정 시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에 일반국민·의료진용 비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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