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필수 원재료 '필터용 부직포' 정부가 관리한다…생산·판매량 매일 신고

입력 2020-03-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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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6일부터 시행

▲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정 판매한 마스크가 소진되자 품절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정 판매한 마스크가 소진되자 품절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대한민국을 덮치자 정부가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를 통제하기로 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는 생산·출고·판매 현황은 물론 수출량과 재고량까지 정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하면 정부가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6일 0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마스크 대란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멜트 블로운 필터 등 마스크 핵심 원자재의 물량이 부족해 마스크 완제품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원자재 관리의 중요성도 커졌다.

우선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관련 현황을 매일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는 △설비가동현황 △생산량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판매업자는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처 △판매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수출이 허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유통 흐름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설비 증설, 타 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으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 능력의 확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이 부과된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하고, 이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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