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조치 인정 안 해"

입력 2020-02-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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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늘어선 마스크 구매 행렬 (이투데이DB)
▲길게 늘어선 마스크 구매 행렬 (이투데이DB)

정부가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수출제한 예외조치'의 시행 시기는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26일 0시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 마스크 생산업자만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의 수출만 가능케 하고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가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국내 수급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와 같은 예외 조치도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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