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선 안팔아” 정부, 공적 마스크 판매처서 편의점 제외 논란

입력 2020-0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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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당초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편의점에서 판매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판매처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후 공적 물량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편의점 업계와 회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오전 식약처는 편의점 업계에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취소 사유는 내부 사정이라고 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날 식약처가 약사회와 협의를 마치고 나서 편의점을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27일 오후부터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매일 마스크 350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적 판매처 출고분 가운데 240만 장은 전국 2만4000여 곳 약국에 100장씩 공급하고, 110만 장은 읍면지역 우체국 1400곳과 서울·경기 외 지역 농협 1900곳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약국이 350만 장 중 70%를 배정받은 것이다.

편의점 업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회의 취소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접근성 차원에서도 편의점이 약국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편의점의 숫자는 전국 4만 개에 이르지만 약국은 이에 미치치 못하는 2만4000여 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정가로 판매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인 약국은 마스크 가격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편의점 관계자는 “회의에 불러 놓곤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마스크 판매에서 편의점을 제외했다”면서 “소비자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편의점을 일방적으로 빼버린 것이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편의점 대신 약국이 선정된 데는 대한약사회와 약사들이 장악한 식약처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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