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입력 2020-02-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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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경매 법정도 문을 닫고 있다.

2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과 광주지법은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법원 경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부산지법도 20일 동안 경매를 쉬기로 했다. 입찰자가 몰리는 경매 법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인천지법과 춘천지법, 광주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제주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도 경매 법정 휴정을 공고했다. 공고를 올리진 않았지만 서울서부지법과 의정부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산지법 동ㆍ서부지원, 대구지법 의성지원 등도 휴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기일을 연기할 것을 일선 법원에 권고했다.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법원이 휴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선 아직 휴정을 결정하지 않는 법원들도 곧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입찰자 수는 아직 평시 수준인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경매 물건에 따라 입찰자가 몰리는 경매 시장의 특성 탓이다. 다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21일엔 입찰자 수가 520명으로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퍼지면 입찰자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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