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함영주 DLF 책임 '중징계' 확정

입력 2020-01-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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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3차 제재심서 '문책경고'…손 회장 연임 적신호

▲사진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제공= 각 사)
▲사진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제공= 각 사)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3차에 걸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손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함 부회장은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이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셈이다. 이번 중징계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추후 행보에 적지않은 파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손 회장의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관 징계의 경우 금융위원장이, 임원 징계의 경우 금감원장이 징계 결정 최종 권한을 갖는다. 이날 금감원장 전결로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서 잔여 임기는 채울수 있지만,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물론,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제재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낮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우리금융그룹 회장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손태승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DLF 사태 중징계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꼽히는 함영주 부회장에게도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부회장 임기를 끝으로 물러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CEO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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