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성' 방문 후 발열·기침 있으면 '격리대상'

입력 2020-01-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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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검역 강화…폐렴 '유증상자' 진단 대상 중국 전역으로 확대

▲25일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검역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검역 강화에 나선다.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 방문자는 발열과 기침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의심환자로 분류해 격리 조치하고, 입국자 감시대상 지역도 우한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인 사례정의도 변경해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중국 전역이 오염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를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라며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대상인 사례정의도 변경했다. 새로운 사례정의에 따르면 의심환자는 기존 최근 14일 이내 우한시 방문·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에서 후베이성 방문·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 경우로 변경한다. 이들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정의도 확대됐다. 새로운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다. 대상 지역과 증상이 각각 '우한시 방문자'에서 '중국 전체 방문자'로,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영상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변경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와 격리병원 확충, 감시·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첫 번째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 중이고, 두 번째 확진환자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확진환자의 접촉자 45명 중 4명, 75명 중 7명이 조사대상유증상자로 확인됐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해제 됐다. 세 번째 확진환자는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 중이며,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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