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문턱 높여…유치원 3법 후속조치

입력 2020-01-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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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무단 폐원 엄정 대처"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유치원 폐쇄인가 처리기한을 기존 15일보다 연장하기로 하는 등 폐원 문턱을 더 높인다. 이른바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이 무더기 폐원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교비를 부당하게 쓰면 처벌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사립유치원 폐원 규정을 정비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의 여건을 고려해 학부모 동의 여부, 학기 중 폐원 금지, 폐원 전 감사 처분 이행 등 폐원 세부 요건과 절차를 시·도 교육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폐쇄 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살펴볼 수 있게 폐쇄 인가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해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또 향후 처벌 규정을 신설해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3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이다.

유치원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콜센터와 온라인에서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통해 폐원 관련 학부모 민원을 받고 이를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할 예정이다. 폐원 위기 지역에는 현장지원단을 두고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의 잔여 정원 정보를 취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분받은 유치원이 위반 사실을 어디까지 공개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운영위원회의의 회의록 작성,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도 세울 계획이다.

에듀파인의 안착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력해 지원을 확대한다.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과 원격지원 등 상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 대표 강사(337명)와 자문단(1302명)을 두고 에듀파인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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