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 도입시 235만 명+α 지원 고용안전망 구축"

입력 2020-01-20 14:00 수정 2020-01-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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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총 300만 원 지원…이재갑 장관 "연내 관련 법안 통과 총력"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연내 도입되면 2022년까지 연간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대 효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고용부는 저소득 미취업 구직자에 진로 상담, 직원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는 기존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고 2022년까지 지원 규모를 6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2022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2차 안전망·60만 명)와 실업급여(1차 안전망·140만 명+α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3차 안전망·35만 명+α)를 합해 연간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또 2022년까지 고용서비스 참여자의 취업률이 16.6%포인트(P) 상승하고, 빈곤갭이 2019년 23.2%에서 2020년 20.8%로 줄어 빈곤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올해 예산으로 2771억 원(지원규모 20만 명)을 편성했지만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하려면 20대 국회임기 내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 입법지원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이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및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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