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회견] “수사권은 검찰에, 인사권은 장관ㆍ대통령에”

입력 2020-01-14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권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하게 돼 있다”며 “법무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 법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검찰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어쨌든 법무장관은 의견 종합해서 인사권을 대통에 제청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법무장관이 인사 만들어 (검찰총장에게) 보여줘야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한다”며 “과거에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 논란) 한 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의견 말하고 제청하는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일단 판단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 투명하고 국민들 알수 있게 정립돼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32,000
    • -3.65%
    • 이더리움
    • 4,522,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5.72%
    • 리플
    • 753
    • -3.95%
    • 솔라나
    • 210,700
    • -6.81%
    • 에이다
    • 677
    • -5.18%
    • 이오스
    • 1,242
    • +0.16%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63
    • -5.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200
    • -6.24%
    • 체인링크
    • 21,180
    • -4.68%
    • 샌드박스
    • 657
    • -7.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