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 부실 시 등록취소 처분

입력 2020-01-06 11:00 수정 2020-01-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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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하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7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4월이다.

그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하면 영업정지 등으로 처분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부실 점검이 발생해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4차산업 기술이 개발·활용되고 있으나 안전 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여기에 등록 취소도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신기술 허용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시설물 안전 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 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 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 점검 분야에 4차산업 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 점검이 내실ㆍ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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