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지원대상 중위소득 44→45% 확대

입력 2020-0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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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지난해 202만9956원에서 올해 213만7128원으로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올해 기준 임대료는 작년보다 7.5~14.3% 인상돼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올해 수선급여는 작년보다 21% 올라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한다.

한편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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