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공공성 갖춘 가로구역 사업에 특례…분상제 제외ㆍ면적 확대

입력 2019-12-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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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로구역 사업도 의사결정 요건ㆍ건축 규제도 완화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 시내 가로주택 정비사업(기존 기반 시설과 도로망을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투기 수요 자극은 피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시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여러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조합과 공기업이 사업을 공동 시행하면, 조합의 절반 이상의 서면 동의만 있으면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건축심의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들 사안을 결정하려면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던 인동 간격(마주보는 건축물 사이 거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건축물 높이 0.8배 이상 인동 간격을 확보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기준을 0.5배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땐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종전 건축물 연면적이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공공성을 확보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엔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기업의 공동 시행자 참여 △확정지분제(조합원이 적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고 공공 사업자가 사업 손익 부담하는 제도)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분양ㆍ10% 이상 공공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방지 등이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성 요건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춘 사업지엔 투기과열지구 내라도 사업 시행 면적을 2만 ㎡까지 가로구역을 넓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 면적이 2만 ㎡ 늘어나면 입주 규모가 최소 250가구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성을 갖춘 사업지엔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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