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9~10일 본회의…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입력 2019-12-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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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과 10일에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왔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며 "하지만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9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아울러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또한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뜻도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말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이라고 말한 것을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선거제 개정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이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으나 나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동은 무산됐다.

애초 여야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와 9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방안에 의견 접근을 봤으나,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를 건 민생법안을 풀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당시 올라온 민생법안과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면서 "이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상당히 밀도 있게 됐고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 한국당에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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